‘만20살 이상’에서 한살 낮춰
‘나홀로 가구주’ 청약연령도 조정
국토부 12월중 시행 계획
‘나홀로 가구주’ 청약연령도 조정
국토부 12월중 시행 계획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나홀로’ 가구주의 연령도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다음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 청약 자격을 주는 나이를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1년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짓는 전용면적 60~85㎡ 분양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의 청약가능 연령이 만 19살로 조정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과 민간건설 중형(전용 60~85㎡) 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은 청약가능한 단독가구주의 나이가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아진다. 현재 이같은 국민주택 등은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자격을 주지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세대원을 한 사람도 두지 않고 있는 ‘나홀로’ 가구주에 대해서는 청약가능 연령을 만 20살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살 이상에서 만 19살 이상 가구주로 넓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살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앞으로 공공·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살 이상으로 낮아지는데 따라 주택 청약 1순위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1606만명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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