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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안받는 ‘소규모 거래’ 대상 늘리기로

등록 2013-09-24 20:34수정 2013-09-24 22:40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당정, 지분율 공정위 원안은 확정
소규모 거래 기준 완화땐
규제서 80개 계열사 빠질듯
민주 “정부 경제민주화 잇단 후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규제 대상 재벌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안인 ‘비상장사 20% 이상, 상장사 30% 이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은 원안인 ‘연간 내부거래 비중 10% 미만이면서,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미만’보다 완화된다.

공정위와 새누리당은 25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런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공정위는 곧 최종안을 확정해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공정위 원안대로 비상장사 20% 이상, 상장사 30%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총수 있는 43개 재벌 소속 계열사 1519개 중에서 규제 대상은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208개(13.7%)가 된다. 새누리당은 김용태 의원이 주장한 ‘비상장사 30% 이상, 상장사 4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고 내부거래가 많은 재벌 계열사들 상다수가 규제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많아 포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하나인 ‘합리성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을 완화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연간 내부거래 비중 10% 미만이면서,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미만’인 원안 중에서 내부거래 비중을 10~15%로, 내부거래 금액을 2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 원안을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재벌 계열사 208개 중에서 80개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추가 완화를 하면, 법 적용 제외 대상이 85~91개로 늘어나면서, 최종 규제 대상이 117~123개(전체 재벌 계열사의 7.7~8%)로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확대하더라도 내부거래 비중을 원안에 가깝게 유지하면 추가로 규제를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체에 ‘구멍’이 뚫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법 적용 제외 대상을 원안인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으로서,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보다 완화해, 연간 거래총액을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이에 대해 “상법 개정안 완화 추진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무력화 시도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잇달아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위원은 “애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넣으려 했으나 법 23조(부당지원행위 금지) 보완으로 대체되고, 규제 대상도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있는 회사로 완화된 데 이어, 법 적용 예외 대상까지 추가로 확대되면 규제의 실효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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