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122개사로 대상 축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전체 재벌 계열사의 8% 정도인 122개에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씨앤씨(SKC&C)까지 빠져나가는 등 실제 규제 대상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7월 초 경제민주화 입법의 하나로 재벌 계열사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수 일가한테 부당이익 제공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재벌그룹의 계열사 1519개로 정하고, 이 회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08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를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개정안은 부당이익 제공의 세가지 유형을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3가지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 총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규제 대상 208개 기업 중에서 86곳이 추가로 빠져나가, 실제 규제 대상은 전체 계열사의 8%인 122개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또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3대 요건에 해당되면 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해 실제 규제 대상은 더 축소된다.
공정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 총액이 상품·용역은 200억원, 총수 일가와도 거래가 가능한 자금·자산은 5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 2월14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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