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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오토에버·한화S&C 등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될듯

등록 2013-10-02 20:33수정 2013-10-02 21:40

에버랜드·글로비스·SKC&C 이어…
시민단체 “대기업 살리려 중기 죽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 적용제외 요건을 지나치게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씨앤씨(SKC&C) 뿐만 아니라 현대오토에버, 한화에스앤씨, 현대엠코, 이노션도 규제에서 빠질 전망이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고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많아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할 위험성이 높은 곳들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계 의견을 다시 수렴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2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논평에서 법 적용제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부동산관리, 중개 등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가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대표사례로 꼽혀온 삼성에버랜드(단체급식 및 시설관리업), 현대글로비스(물류), 에스케이씨앤씨(시스템통합)는 물론 현대오토에버, 한화에스앤씨(이상 시스템통합), 현대엠코(건설), 이노션(광고)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다른 재벌 계열사들도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시행령에서 ‘효율성 증대’ 사유의 세부유형 중 하나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기존 일감 몰아주기를 인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상조 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있으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목적 중 하나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공정한 싱태계 조성이라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무력화는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김기식 의원도 논평에서 “공정위가 재계와 새누리당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며 재계에 항복선언을 한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아니라 면죄부를 남발한 것”이라면서 “법 적용 제외 요건의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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