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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형마트, 판촉 노력과 상관없는 장려금 못받는다

등록 2013-10-07 20:18수정 2013-10-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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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않는 대신…재고처리하는 대신…
납품업체한테 ‘1조원대’ 장려금 받아

공정위, 부당판매장려금 강력 제재
대형마트 “영업이익 감소할것” 우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받는 판매장려금 가운데 기본장려금처럼 유통업체들의 판매촉진 노력과 상관 없는 것들은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는 연간 판매장려금 가운데 80% 정도인 1조2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적용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면서 “합리적인 판매장려금만 허용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취지에 맞춰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모두 위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심사지침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또는 금액)을 받는 기본장려금은 금지하기로 했다. 기본장려금은 전체 판매장려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직매입거래 성격상 상품 소유권과 재고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무반품장려금(반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음), 시장판매가격대응장려금(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할 경우 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음), 재고소진장려금(재고처리시 손실보전 목적으로 받음), 폐점 장려금(폐점시 덤핑과 가격할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받음) 등은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상품 판매촉진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장려금(전년 동기대비 납품액 신장목표 달성시 받음), 신상품입점장려금(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주는 대가), 매대장려금(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에 상품을 진열해주는 대가) 등은 인정된다.

공정위는 또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의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판매장려금이 해당기간 납품업체의 판매량 증가로 인한 이익액보다 크거나,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합의된 매출신장 목표에 미달했는데도 받는 판매장려금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마트·대형슈퍼(SSM)·편의점·백화점의 상위 3개업체씩 모두 12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장려금률(매입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지난해 6.9%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받는 판매장려금 규모는 지난해 1조4690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 37%나 급증했다. 영역별로는 대형마트가 1조250억원(69.8%), 대형슈퍼 2554억원(17.4%), 편의점 1869억원(12.7%), 백화점 17억원(0.1%)의 순서다.

공정위는 금지되는 기본장려금이 1조1793억원(80%)에 달해 납품업체들의 전체 판매장려금 부담 경감액이 연간 1조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납품업체들은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강요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 꼽아왔다.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 대비 판매장려금의 비중이 53.8~64.4%에 달해,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대형 유통업체 쪽은 “이번 조처로 영업이익률이 6%대에서 2%대로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장려금 축소 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하거나, 담합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위험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런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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