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안 이달 입법예고
각 부처간 사전협의도 제한
각 부처간 사전협의도 제한
국가통계의 사전 유출과 부처간 사전 협의가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통계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통계법 정부입법안을 제시하고, 이르면 10월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한겨레>가 ‘권력에 춤추는 통계’ 연속기획 보도를 통해 지적한 국가통계의 조작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밝힌 입법안은 국가통계의 사전누설과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통계 공표 전 부처간 사전 협의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작성한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대선 직전 청와대 등 상급부처 의견에 따라 공표되지 않았던 바 있다. 확정된 통계는 부처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사전 제공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표 직전 24시간 이내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사전 제공 통계의 내용과 사유 등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날 국가통계위원회에서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 체감도와 큰 차이를 보였던 실업률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률 보조지표를 확정하는 대로, 그에 따른 보조지표를 함께 개발해 2014년부터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지니계수 등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별 모집단을 구성하는 등 고소득층 조사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통계는 5년마다 바뀌는 물가지수 품목의 가중치를 2~3년마다 바꿔 각 가구의 실제 지출에 맞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국가통계위원회를 주재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통계의 공표 과정에서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가통계는 정책의 근간인 만큼 통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현미, 안민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도 국가통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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