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전용 케이블 나눠먹기 8개 업체 적발
LS·대한 지금까지 9차례 담합 사건에 모두 끼어
LS·대한 지금까지 9차례 담합 사건에 모두 끼어
원자력 발전소 비리에 연루됐던 전선업체들이 원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도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고발을 한꺼번에 당했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공정위에 적발된 전선업계의 담합 건은 모두 9차례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 결정한 8개 전선업체들에 대해 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담합이 적발된 전선업체들은 ㈜엘에스, 엘에스전선, 대한전선, 제이에스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엘에스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6개 업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부산지검이 원전 비리 수사과정에서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8월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선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지난 2004년 2월 신고리와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해,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전선업체들은 같은해 8월에도 신한울 1·2호기의 입찰과 관련해 일부 품목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결정했다. 전선업체들은 실제 2004년 2월~2005년 1월의 신고리·신월성 1·2호기, 2008년 6월~10월의 신고리 3·4호기, 2010년 3월~10월의 신한울 1·2호기 원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합의한대로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선업체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소의 케이블 입찰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를 협의, 결정해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한 것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선업체들은 지난 2003년 이후 담합행위와 관련해 모두 8차례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업계 1위인 엘에스전선과 2위인 대한전선은 9개 담합사건에서 모두 제재를 받을 정도로 전선업계의 담합은 오랜기간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전선업계의 상습 담합은 소수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구조 탓도 있지만, 공정위와 검찰이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해 온 것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