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도 0.26%↑…59주째 뛰어
전문가들 “서민 감당 수준 벗어나
제도적 통제 장치 도입할 때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도입 목소리
전문가들 “서민 감당 수준 벗어나
제도적 통제 장치 도입할 때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도입 목소리
정부가 올 가을 전세난 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사철 전셋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다. 전셋값 안정은 커녕 이달 들어 전셋값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전월세 가격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전셋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6% 상승해 5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전셋값(0.37%)은 25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전셋값(0.35%)도 ‘8·28 전월세 대책’ 이후 다소 주춤했던 상승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서울 지역의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외곽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취득세 인하, 수익·손익 공유형 장기 모기지 도입 등 전세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자가 몰리고 정부가 대출 혜택을 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 구입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등 전세난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애초 기대했던 매매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 효과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이때 임대료의 연간 증액 상한 범위를 5%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현행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포괄적‘전월세 상한제’에 견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다.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일찌감치 지난 상반기부터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권 보장, 임차료 증액 한도 연 5%를 제안했다. 이와 달리 정의당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권 1회 보장, 임차료 증액 한도액 연 3.3% 제한 등 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폭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제도적 통제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출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 전월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의 여유 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 전용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세입자의 자동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면서 임대료 인상폭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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