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이유로 징수 유예
2008~2012년 1조9억원 달해
“납득하기 힘들어” 비판 화살
2008~2012년 1조9억원 달해
“납득하기 힘들어” 비판 화살
돈이 없어 상속증여세를 사실상 면제받는 결손처분액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대표적인 중산층 이상 과세 수단으로 꼽힌다.
1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체납정리현황’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5년 동안 돈이 없어 상속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어 결손 처리한 액수가 1조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71건 496억원이었던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은 2009년 797건 875억원, 2010년 742건 1655억에 이어, 2011년 1650건 3513억, 2012년 1365건 347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손처분 건수 대비 금액 증가폭이 커, 1건당 결손액은 2008년 7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400만원으로 커졌다. 결손처분액으로 분류하더라도 국세청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다. 해당 연도와 직전해의 체납분을 합친 체납 발생액은 2008년 2447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7407억원으로 늘어났다. 체납액 가운데 현금으로 회수되는 경우보다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체납액 2조3290억원 가운데 현금으로 납부된 현금정리 금액은 5320억원으로 결손처분액(1조9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 들어 8월까지 상속증여세 세수진도비(올해 목표 대비 징수실적)는 세입예산안 대비 57%로 모든 세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2008~2012년 8월 평균 세수진도비 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상속증여세 징수 실적이 올들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과세되는 세목인 탓에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박원석 의원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인 상속증여세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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