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 불공정 2개 조항 수정
교환날로부터 1년간 품질보장
교환날로부터 1년간 품질보장
앞으로는 새로 산 아이폰의 표면에서 스크래치(긁힌 자국)나 찍힘 등의 결함이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제품의 하자로 인해 교환된 제품의 경우에도 교환 시점부터 새롭게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제조사인 미국 애플의 약관 중에서 불공정한 2개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애플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거로 약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하던 중 애플이 관련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로 약관을 수정한 것은 2011년 아이폰을 구입한 뒤 중요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하면 리퍼(재생)제품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약관을 개정(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나머지 애플 제품은 지난해 5월 추가 개정)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그동안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경우 구입 당시부터 스크래치, 움푹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이 발견돼도 교환, 환불 등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품 구입 당시의 결함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 등의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제품 구입 이후 발생한 스크래치나 움푹 들어간 자국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 때문이라면 역시 품질보증을 받게 된다.
또 애플 제품은 그동안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한 날부터 90일’ 동안만 보장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환받은 날로부터 새로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만 문제삼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지만, 이번에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 축소와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논평에서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약관이 소비자 위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도 지난해 제품의 하자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새로 교환된 제품의 경우에는 교환날로부터 새로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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