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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가임대차보호 보증금 기준 ‘찔끔’ 상향

등록 2013-10-14 20:17수정 2013-10-14 21:01

서울 보증금 3억→4억등 올려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심상권 평균 보증금은 5억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지적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기준을 3년 만에 높이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상한을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는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등으로 높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서울 7만2000명, 전국 합계 약 21만6000명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 등록된 사업자 수는 72만명 정도인데, 이번 보증금 상한 조정에 따라 약 90%인 65만명이 법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환산보증금액 상한을 높이더라도 대도시 주요상권 임차상인들 상당수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를 보면, 지난 2분기 현재 서울 도심상권의 50㎡(약 15평) 상가 환산보증금은 평균 5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강남역, 홍대앞, 대학로 등 강남이나 강북의 주요 상권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위치한 1층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4억원을 넘는 경우가 태반인 게 현실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좀더 전향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 “지난 6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인 ‘적용 범위’를 아예 삭제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 법무부 쪽에서 시행령에서 적용 범위를 대폭 높이겠으니 이를 유지하자는 약속을 하면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결국 법무부는 국회와 약속을 깨고 형식적인 상향 조정안을 발표해 또다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 시민단체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자영업자 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는 “상가건물 경매 때 우선변제권을 주는 소액보증금 보호는 영세상인에 대해 적용하는 게 맞지만 이 법의 기본적 적용 대상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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