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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경제민주화 외치더니 기업 봐주기? 공정위, 과징금 깎아주기 심해졌다

등록 2013-10-15 08:01수정 2013-10-15 08:29

박근혜 정부 들어 감경율 68%
MB 정부 5년동안 58%보다 높아
박근혜 정부 6개월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감경률이 68%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감경률 58%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경제민주화)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한 39개 사건의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은 6269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31.7%인 1985억원에 그쳤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을 100이라고 할 때 각종 감경사유로 68이 깎이고,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은 32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한 518개 사건의 과징금 감경률 58.5%보다도 1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은 8조6824억원이고,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깎아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은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음을 보여주고, 박근혜 정부의 감경률이 더 높은 것은 경제민주화 후퇴를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1~3차 조정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1차 조정은 법 위반 기간과 횟수, 2차 조정은 조사협조, 자진시정, 단순과실, 정부시책 부응, 관행 여부 등이 반영된다. 최종 3차 조정은 법 위반 기업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는데, 감경사유가 주관적인데다 2차 조정 금액의 50% 이상까지 깎아줄 수 있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실제 이명박 정부 5년간 과징금 부과 사건의 조정 단계별 감경률을 보면, 1차 조정과 2차 조정이 각각 1.1%와 11.2%에 불과한 반면 3차 조정의 감경률은 무려 52.7%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6개월간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에도 1차와 2차 조정의 감경률이 각각 0.5%와 35.6%였고, 3차 조정의 감경률은 51.1%에 달했다.

김기식 의원은 “불법행위 근절과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데 현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과징금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공정위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감경 사유별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을 줄이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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