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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리점에 일방적 ‘갑의 횡포’ 막는다

등록 2013-10-15 20:17수정 2013-10-15 21:05

‘불공정행위’ 고시 만들어 금지
노대래 공정위원장 국회 답변
이르면 내년부터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강매한 뒤 반품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본사-대리점 간 (갑을 구조의) 거래관행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고시를 제정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예시한 고시 내용을 보면, 본사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공급한 뒤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지정된 반품비율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해지 및 갱신 사유를 본사에 유리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행위, 신제품 및 비품 등을 할당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업체에 파견된 판촉사원 임금을 전가하는 이익제공 강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같은 고시 내용은 공정위가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 상위 23개 업체 대상으로 본사-대리점간 거래관행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연내 본사-대리점 간 고시 제정을 추진하되, 대리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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