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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4,690,000,000원 vs 90,350,000원

등록 2013-10-15 20:20수정 2013-10-15 21:16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 28만명 분석
5년간 상위 10% 상속액 2배 되고도
실효세율 되레 3.8%p 줄어들어
MB 정부 때 ‘부의 대물림’ 심화
* 34,690,000,000원 vs 90,350,000원 : 상위 1% 평균 vs 상속자 전체 평균

한국 사회의 양극화 바람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상위 10% 과세자의 실효세율은 지난 5년간 다소 낮아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입수한 상속·증여세 과세·과세미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 가운데 1%인 62명이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는 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346억9000만원 꼴이다. 전체 상속자(상속과세자+과세미달자) 28만7000여명의 1인당 상속액 9035만원의 383배다. 또 이들 62명이 받은 상속액은 전체 상속액 총합 25조9000억원의 8.1%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의 대물림 현상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대상자 상위 10% 구간의 상속액 합계는 2008년 3조6527억원에서 2012년 5조636억원으로 38.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실효세율은 30.5%에서 26.7%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속세의 실질세율이 낮았던 이유는 다양한 비과세 공제 제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상속세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된 과세표준 금액은 다시 5단계로 나눠 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공제 제도 활용에 따라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부의 이전 형태인 증여세 현황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2년 증여세 과세대상자 상위 1% 913명은 모두 4조700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자+과세미달자) 24조9000억원의 19.2%였다. 지난해 증여세 과세대상자 1%의 평균 1인당 증여액은 52억4000만원으로, 국세청에 포착된 증여액 25조9000억원을 전체 증여대상자 19만8000명으로 나눈 1억3000만원의 40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과도한 상속·증여는 일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상속세율 인하 시도를 중단하고,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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