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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 ‘입찰 담합’ 187억 과징금

등록 2013-10-17 20:28수정 2013-10-18 09:22

지하철 스마트몰 공모 입찰 때
들러리 참여시켜 낙찰받아
공정위, 전현직 직원 6명 고발
KT·포스코ITC “행정소송 낼 것”
케이티(KT)와 롯데·포스코의 계열사 등이 입찰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당했다. 하지만 케이티와 포스코 계열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 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8호선의 ‘스마트 몰’ 공모 입찰에서 케이티, 포스코아이씨티,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사업자가 짬짜미(담합)를 한 혐의를 적발해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지하철 스마트 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량에 첨단 아이티(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제공,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 역내 매장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비오티(BOT) 방식으로 추진된다. 비오티 방식은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뒤 수익의 일부분을 발주처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하철 5~8호선 스마트 몰 사업의 경우, 낙찰자가 향후 10년간 1404억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티와 포스코아이씨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담합을 통해 롯데정보통신으로 하여금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해서 낙찰을 받았다. 롯데정보통신은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케이티가 수주한 ‘판교 유씨티 사업’의 일부 공사를 맡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케이티의 하청업체인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소개하고, 들러리 참여 대가 제공을 약속했으며, 사업제안서를 대리로 작성해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아이씨티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 회동 및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 참여에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의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케이티가 사실상 담합을 주도했으나, 직접 전면에 나서는 대신 포스코아이씨티와 피앤디아이앤씨를 앞세워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로 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와 포스코 쪽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며 서로 담합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케이티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아이씨티와 피앤디아이앤씨”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컨소시엄 지분이 5%에 불과한 단순 하도급사로 참여한 만큼 담합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다. 일부 직원이 담합에 가담한 것은 임원이나 팀장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 이권을 챙기기 위한 행동으로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케이티와 포스코 쪽은 모두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정보통신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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