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자료-신고 매출액 차이만큼
부가세 수정신고 공문 발부 확인
“영세 자영업자에 가혹” 지적 일어
부가세 수정신고 공문 발부 확인
“영세 자영업자에 가혹” 지적 일어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뒤늦게 부가세 추가 납부를 통보 받은 프렌차이즈 빵집이 수도권에서만 1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7월22일치 17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중부청 관할 세무서에서 수도권 프랜차이즈 가맹 빵집에 1000건 가량의 부가세 수정 신고 공문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문 내용은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본부를 세무조사하면서 확보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상의 전산 자료와 가맹점이 신고한 매출액 차이만큼 과세 시효인 5년간의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해당 가맹점주들로서는 2008년까지 소급해 부가세를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세청은 지방청마다 다른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사후 검증 기준을 통일한 다음 전국적으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정 운영방향’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보다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돼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추징은 국세청의 기본 방침과 어긋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프렌차이즈 빵집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은데다 본부의 강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5년 전까지 소급해 부가세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중부국세청장은 “가맹점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다만 프렌차이즈 본부 전산자료상의 매출과 가맹점이 신고한 실적에 차이가 있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면 원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청과 협의해 영세자영업자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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