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사 필요…일정은 아직”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통해 차명·도명 대출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회장 등은 분식과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있다. 류찬우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 상반기 효성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이후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다만 “현재 다른 금융기관 검사에 인력이 투입돼 당장 (효성 캐피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직 구체적인 검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등 총수 일가는 효성캐피탈에서 임직원 명의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 중에는 고동윤 효성 상무 등 총수 일가의 자금관리인도 포함돼 있다. 효성 총수 일가는 해당 의혹을 다룬 <한겨레>보도(2월4일치 17면·2월19일치 17면) 이후 문제의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 금감원은 올 4~5월 효성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차명 의심 대출 일부를 포착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 위반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차명 의심 대출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의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금감원의 한 팀장은 “차명 의심 대출이 발견될 경우 실제 자금 차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선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통상 차명 의심 대출 규모가 적거나 검사 기간이 짧을 때는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효성그룹이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탈세를 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도 효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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