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송금 위약금 등 ‘불공정’ 지적
씨유·세븐일레븐 등 약관 시정키로
씨유·세븐일레븐 등 약관 시정키로
‘매출 송금이 늦으면 하루 1만원씩 위약금 물리기’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10개월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물리기’ ‘임대료가 오르면 가맹점주에게 이익배분율만큼 전가하기’. ‘갑을 관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계약서 중에서 대표적인 불공정조항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앞으로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씨유(CU·비지에프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 국내 1, 2위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이같은 불공정약관을 지적해, 가맹본부가 자진해서 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전 약관에서는 가앰점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일 매출액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1만원씩 송금지연 가산금을 부과했다.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미송금액에 따라 비율이 수백, 수천 %에 달해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앞으로 새 약관에서는 하루 미송금액에 대해 연이율 20%의 위약금만 부과할 수 있다. 또 종전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대여 물건, 시설공사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도 최대 10개월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되어 있어 있었으나, 새 약관에서는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월 가맹수수료의 2~6개월치만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빌린 점포의 임대료가 오르면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했으나, 새 약관에서는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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