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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한국타이어도 역외탈세…형제그룹 효성과 ‘닮은꼴’

등록 2013-10-30 08:20수정 2013-10-30 17:53

효성과 같은 시기인 1996년
페이퍼컴퍼니로 비자금 조성
탈루 세금 80억원 뒤늦게 납부
조석래·조양래 형제 혐의 부인
두 회사 모두 ‘김앤장’이 자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회장이 총수로 있는 한국타이어가 2003년 국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역외탈세와 비자금 운영이 드러나 국세청에 8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효성은 현재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한겨레> 10월25일치 1·8면) 효성-한국타이어 형제그룹의 역외탈세 및 비자금 조성은 시점이나 수법이 거의 비슷해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양래 회장의 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 효성-한국타이어 총수형제 닮은꼴 효성과 한국타이어의 역외탈세 및 비자금 조성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기와 지역, 회사를 이용한 자금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투자위험의 전가(배임),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국내주식 매매, 막대한 자본이득과 역외탈세 등 여러 면에서 판박이다.

한국타이어는 1996년 조세회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역외펀드)를 만들었다. 효성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설립 지역도 같은 동남아다.

한국타이어는 역외펀드를 통해 4100만달러(당시 환율로 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일본계인 요코하마가 내놓은 자사 주식 76만주(13.2%)를 사들였다. 채권은 제일은행 등이 인수했는데, 한국타이어가 사실상 지급보증을 했다. 또 역외펀드가 1998년 말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할 때는, 계열사들한테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다. 효성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회 현지법인의 대출을 받은 뒤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고, 이를 멋대로 손실 처리해서 효성이 대신 갚도록 한 것처럼, 총수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모회사나 계열사에 투자 손실과 위험을 전가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역외펀드의 이익실현을 위해 1998년 하반기 이후 100억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10분의 1 액면분할 등의 부양책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역외펀드는 이 틈을 이용해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120억원의 큰 차익을 거두었다. 효성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큰 차익을 거둔 것과 판박이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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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주식 차익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3년간 비자금으로 운용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2002년 2월까지 기업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펀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도, 시한이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했다. 한국타이어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2003년에는 국세청에 80여억원의 탈루 세금을 납부했다. 이 또한 효성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8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억원의 탈루 세금이 추징된 것과 유사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국타이어 제재는 당시 발표됐지만, 탈루 세금 납부는 처음 확인됐다.

한국타이어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조석래-양래 형제회장 간의 사전협의 가능성을 강력 부인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효성과 외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역외펀드는 요코하마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자사주 규제 때문에 사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고, 조양래 회장이 사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 앞뒤 안 맞는 효성의 해명 효성은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국내주식 거래로 8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주식매각 대금이) 홍콩 특수목적회사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어, 비자금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효성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도둑이 경찰에 잡힐 때까지 훔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다. 효성이 2011년 페이퍼컴퍼니의 주식매각 대금 800억원을 회사 장부에 올리지 않고 홍콩에 은닉하다가 적발된 게 비자금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도 “2006년 정부의 분식회계 자진고백 사면조처를 악용해 페이퍼컴퍼니의 투자금(해외법인 대출금)을 멋대로 손실 처리한 것은 명백한 배임·횡령”이라고 말했다.

효성의 국세청 및 검찰 조사에 대한 법률 자문과 언론보도 대응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맡고 있다. 김앤장은 1996년 한국타이어의 국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건도 자문했다. 재계 관계자는 “효성의 해명이 너무 허술하다. 김앤장이 에스케이의 배임·횡령 사건에서 ‘말바꾸기 전략’으로 거짓말 논란을 일으켜 재판에 악영향를 끼쳤는데, 효성 사건에서도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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