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중 역대 최대
검찰 수사에서 임직원 비리가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역대 하도급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중소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 선박 블록 등의 제작을 맡기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고, 생산성 향상률도 수급사업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당한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는 역대 최대다.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에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 때 적용하는 작업투입시간(시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았다. 조선업종은 임가공 위탁 때 작업투입시간과 시간당 임금(임률)을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 작업투입시간(목표시수)을 적용했다. 목표 작업투입시간에는 설계, 경험, 계측, 작업장 환경 등 생산성 향상 관련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은 연도별로 6~7%의 생산성 향상율을 중복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절차적으로도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대우조선은 이에 대해 “생산성 향상률을 이중으로 적용해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적이 없고,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작업투입시간과 단가 등의 계약 내용도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행정소송 제기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은 임직원 11명이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 고철을 멋대로 팔아치우는 등의 비리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30일 임원 60여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완 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