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고려…법적용 바람직 안해”
4조3천억 내부거래 현대글로비스
총수일가 사익편취땐 속수무책
4조3천억 내부거래 현대글로비스
총수일가 사익편취땐 속수무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공정위는 1일 공식 자료를 통해 “현재 해외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율 등 사익편취 가능성, 해외 소재 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 가능성, 국익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해외계열사에 대한 법 적용 여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와 거래하지 않으면, 국내 시장과 달리 중소기업 등 독립적 기업에 일감이 개방되는 대신 다른 외국 경쟁사에 일감이 돌아가 오히려 국부유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15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다. 지난해 기준 글로비스의 총매출액 대비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35%이지만,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81.9%에 달한다.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3조2495억원)보다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4조3453억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서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 커지고 있다.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현대중공업 등 5개 주요 대기업집단의 2011∼2012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국내 계열사와의 총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9%포인트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2.6%포인트 증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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