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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택 취득세 인하 “8월28일로 소급”

등록 2013-11-04 19:48수정 2013-11-04 22:27

정부 여당 당정협의서 의견모아
2조4천억 결손분 소비세로 보전
서울시 “지방재정 심각 상황 우려”
부동산업계 “매수예정자 안도감”
* 8월28일 : 8·28 전월세 대책 발표일

인하된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시점이 올해 8월28일로 결정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8·28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동일하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소급 적용을 적극 요구하면서 적용 시점이 ‘대책발표일’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매년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현행 부가가치세의 5%)을 2014년에는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3%포인트만 인상하는 2014년의 부족분은 예비비 1조20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로 소급하면 올해 발생하는 취득세수 감소분 7000여억원(서울시 1600억원 포함)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로 보전이 어렵다. (내년에 예비비가 아니라) 올해 안에 전액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취득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데 따라 최근 부진했던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급매물 소진과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관망세가 짙었다.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매수 예정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도 “연말까지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5년간 감면되고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리 인하도 적용되는데 취득세 인하 시점은 불투명한 탓에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번에 취득세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연말 거래 증가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은중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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