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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OC 심사 시스템’ 유명무실

등록 2013-11-04 20:29수정 2013-11-04 21:59

[부풀려지는 SOC 수요예측]
지자체 ‘민자투자심의위’ 등
무리한 사업 제동장치 있지만
민간투자법 근거 조례 만든 곳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7곳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에는 사실 많은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나랏돈 300억원) 이상 사업은 수요예측 보고서를 토대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민자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터잡은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를 여러 차례 마련해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제동장치는 형식적 심사로 사실상 통과의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 이용객이 수요예측의 5%에 그치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례를 보면, 형식적 제동장치의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용인시는 민간사업자와 경전철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은 뒤 2004년 3월 민투심의위를 거쳤다. 그러나 민투심의위는 ‘30년간 90%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라는 부대의견만 첨부한 뒤 실시협약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은 부대의견을 묵살했고, 그 대가로 용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1조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실시협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도 생략된 채 넘어갔다. 지방자치법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법조항 탓에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보조금 지급 등이 시의회 의결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용인시에서 그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244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와 민투심의위를 통해 민자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문 실정이었다. 민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126곳(52%)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기본 조례를 마련한 경우는 17곳뿐이었다.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한 경우도 5곳에 머물렀다. 또 민투심의위 심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놓은 지자체 역시 5곳에 불과했다.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5곳을 제외한 239개 지자체에서는 알 도리가 없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심의기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안행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고, 조건부 승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사후 보고·재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사실상 ‘승인’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용인경전철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수천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로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정말 놀랐다”며 “지금껏 언론, 검찰, 감사원, 의회 등 어떤 견제 기구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을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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