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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동양그룹 사외이사·감사위원, 1년 반 동안 반대 ‘0’

등록 2013-11-05 20:02수정 2013-11-05 20:58

작년·올 상반기 341개 안건 의결
단 한 차례도 반대 표결 없어
부실 계열사 회사채 판매 막지 않고
‘거수기’ 전락해 사태 악화 수수방관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필요
“상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목소리
‘341 대 0’. 동양그룹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동안 의결한 341개 안건 중에서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이 연간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는 ‘거수기’로 전락해, 동양 계열사들의 연쇄부실과 4만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수수방관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발표한 ‘동양그룹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실태조사’를 보면,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동양그룹 5개 상장 계열사의 경우 2012년 초부터 2013년 상반기 말까지 1년 반 동안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총 341건의 의안 중에서 반대 표결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계열사들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무더기로 팔아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동양증권의 경우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등의 안건을 처리할 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이 단 한건의 반대표결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0월18일 열린 동양증권 이사회에서 이승국 대표이사가 이사들에게 “㈜동양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고객(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한다.

㈜동양이 지난 2월 말 정기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을 통과시킬 때에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 동양 계열사들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은 이처럼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서도 지난해 1인당 평균 5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사외이사들이 감사위원을 대부분 겸직하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견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의 경우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모두 겸하고 있다.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의 경우도 사외이사가 감사위원 3명 중 2명을 겸하고 있다.

또 전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36명(겸직 포함)의 출신을 보면, 관료는 경제부처·금감원·국세청·감사원 등 관료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법원 6명, 검찰 4명 등의 순서였다. 경실련은 이들 감독기관과 사정기관 출신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이 동양의 규제 회피, 금융회사 자금조달 등을 위해 영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1개의 주식에 선임될 이사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해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를 보다 손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재계가 외국계 투기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론을 내세워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동양그룹 사태 등에서 확인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동양사태와 관련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을 고발하고, 이들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 바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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