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시행
우선공급 거주지 제한 없애기로
우선공급 거주지 제한 없애기로
앞으로 신혼부부는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과열 방지 등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지만 청약 미달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한 지 5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특별공급 비율은 영구임대 10%, 국민임대는 30% 이내다.
개정안은 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도 혁신도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기관은 전체 물량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분양이나 임대를 받아 임직원들의 관사나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개인에게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해왔으나 이들은 혁신도시 주거여건 미비로 청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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