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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토익·토플시험 7일내 취소땐 수수료 면제

등록 2013-11-07 20:15수정 2013-11-07 22:32

공정위 “관련법 위반” 시정 조처
토익·토플 등 유명 어학시험 시행기관들이 매년 1만명에 가까운 인터넷 응시 신청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갑’의 횡포를 수년째 부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토익(영어)·토플(영어)·제이피티(JPT·일어)·텝스(서울대발전기금·영어)·지텔프(영어)·제이엘피티(JLPT·일어)·신에이치에스케이(신HSK·중국어) 등 7개 어학시험 시행기관들이 인터넷으로 응시신청을 받으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조처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들 어학시험은 취업과 해외유학 등에 널리 사용되면서 지난해 응시자만 토익 240여만명, 텝스 38만여명, 토플 14만여명 등 모두 328만여명에 달해, 이번 시정조처로 혜택을 받는 응시자들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들 기관들이 지난해 응시자들에게 받은 응시료는 1500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어학시험 시행기관들은 그동안 법상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어기고, 10~60%의 취소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낸 응시자들은 해당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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