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제이에스(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한수원은 제이에스전선과 케이블 성능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TEP)에 대해 모두 1조6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 969억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9791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한수원 쪽은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제이에스전선의 순자산 규모인 1300억원에 대해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은 제이에스전선을 대상으로 한 117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지난달 30일 내려졌으며 각 업체의 담당자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이에스전선의 대주주인 엘에스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제이에스전선의 케이블은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수원은 총 900㎞에 이르는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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