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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 적발

등록 2013-11-15 08:14수정 2013-11-15 10:55

공정위, 20일 전원회의 열어 제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첫 직권조사
할인행사·판촉사원 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 통해 경쟁사 정보 얻기도
과징금 수백억에 달할 가능성
일부 업체들 ‘무리한 법적용’ 반발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가격 할인 행사 비용이나 판촉사원 파견 비용 등을 납품업체들한테 수백억원이나 부당하게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돼,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롯데·신세계·현대 등 3대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바겐세일 및 상품권 증정 행사와 판촉사원 파견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들한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납품업체들을 통해 경쟁 유통업체의 경영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해당 업체들에 (이런 혐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보내, 지난달에 업체들로부터 1차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봄 바겐세일 행사를 하면서 관련 비용의 60%를 납품업체들한테 부담시켰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들한테 판매촉진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롯데백화점은 납품업체들을 통해 경쟁 백화점의 판매실적 자료와 같은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봄 가격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한테 관련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했고,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의 파견 비용을 납품업체한테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가격할인 행사와 상품권 증정 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체한테 과도하게 전가한 혐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한테 부당하게 전가한 비용은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납품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100%로 대폭 높아져, 공정위가 과연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지도 관심사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정한 납품금액이 900억~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들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경쟁 유통업체의 경영정보를 빼낸 납품업체들이 삼성 계열의 제일모직 등 재벌 계열사들이어서, 롯데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정보를 얻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신세계도 바겐세일과 함께 실시하는 상품권 증정 행사의 비용을 백화점이 모두 부담한 것까지 포함하면, 납품업체의 비용부담률이 50% 이하로 낮아져,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는 불합리한 판매장려금 부과와 함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 촉진 노력과 상관없이 납품업체들한테서 받는 기본장려금 등을 모두 금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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