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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제품 업체·대리점 ‘모범 거래기준’ 제정

등록 2013-11-17 20:26수정 2013-11-17 21:22

공정위, 남양유업 사태 재발 방지
사전동의 없이 밀어내기 등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등 유제품 생산업체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해,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막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유제품 생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유제품 업체와 대리점 간 바람직한 거래기준(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모범거래 기준은 우선 유제품 생산업체들이 대리점에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특히 대리점의 사전 동의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등을 강제로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리점의 주문내역(제품 종류와 수량 등)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대리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도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겨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도, 대리점이 판매전용카드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유제품 생산업체의 판촉행사 비용이나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 등 사업상 비밀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못하게 했다.

공정위의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지난 7월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 강제 및 판촉사원 임금 전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124억원 부과 및 고발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남양유업 외에도 유제품 업계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범거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업자의 자율합의 성격이어서 기준 이행률이 높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우선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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