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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LNG·등유는 감세

등록 2013-11-19 20:08수정 2013-11-19 22:04

에너지 세제 어떻게 바뀌나

상대가격 차이 완화해 에너지 분산
“전기료 오르지만 도시가스는 인하
가구당 에너지 비용 큰 영향 없어”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방안에 따른 세제 개편은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는데 주력해 설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소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상대가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다. 유연탄은 국내 석탄업체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전기 생산용 연료인 등유·액화천연가스(LNG) 등과 달리 비과세 대상에 머물러 있었으나, 과세형평성·환경오염 탓에 과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발전용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은 1㎏ 당 30원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 탄력세율을 적용해 당분간 1㎏ 당 21원만 과세할 계획이다. 개인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철강·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전기의 대체재인 기타 연료의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는 1㎏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1ℓ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 가스는 1㎏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낮춘다. 세율 변동에 따른 가격 재조정으로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는 일부 다른 에너지로 분산되고, 일반 소비자의 개별 에너지 비용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8300억여원의 세수는 에너지복지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에 2000억원,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에 3000억원 등이다. 특히 늘어나는 세수의 39.1%(지방교부세율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 20.27%)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정돼, 저소득층 시설과 학교 난방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액화천연가스 세율이 낮아졌는데 도시가스 요금과 바로 연결된다. 가계 측면에서 보자면 전기료 인상은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로 거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산층 이상 가계에는 중립적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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