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분양금 반환때 법정이자율 물어야
분양금 반환때 법정이자율 물어야
앞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계약했더라도 보수가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광고 내용과 차이가 클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또 계약해지로 분양금을 돌려받을 때는 연리 5~6%의 법정이자를 함께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시 반환대금의 가산이자율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개별 주택 건설업체들이 약관개정을 한 뒤 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아파트계약서에는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주택사업자의 잘못으로 입주가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이상 지연된 경우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다른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잦았다.
개정 아파트계약서에서는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광고 내용과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시 주택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을 법정이자율(현재 민법은 연 5%, 상법은 연 6%)로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가산이자율이 빈칸으로 되어 있어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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