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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제 신청 ‘불공정행위’ 과징금 피해가나

등록 2013-11-25 20:08수정 2013-11-25 21:06

공정위, 내일 전원회의서 수용결정
수용땐 부처협의 뒤 시정방안 확정
거부땐 심의·제재 절차 다시 진행

제도도입뒤 첫 적용에 전망 엇갈려
“빠른 시장질서 회복 위해 필요”
“대기업 과징금 회피수단”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네이버·다음의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제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절차가 중단되고, 대신 자진시정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동의의결제 개시 여부 심의는 2011년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국내 포털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심의·의결을 앞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해,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시정방안과 함께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후 네이버·다음·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검색시 자사의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법 위반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하고, 27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네이버 등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절차가 바뀌게 됐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가지다. 첫째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는 사건 심의·제재절차를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시정방안(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30~6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를 거쳐서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한다. 둘째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공정위의 사건 심의·제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 목적은 수백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법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이미 내놓는 등 동의의결의 전제조건인 신속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광고영역과 검색결과영역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과거 ‘AD(광고라는 뜻)’라고만 된 광고영역 표시를 한국어인 ‘광고’로 바꿨다. 또 광고영역의 배경색에 옅은 음영을 넣어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기 쉽게 했다. 다음 역시 광고와 검색 결과의 구분을 나타내는 개편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처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성격과 공익 적합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공정위는 그동안 포털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동의의결제가 도입된지 2년 동안 적용 사례가 없었던 점, 정보기술산업의 특성, 해외 포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는 동의의결제 적용사례가 나올 때가 됐다. 정보기술 관련 사건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공정위 제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끝나려면 4~5년씩 걸리는 만큼 신속한 시장질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구글 관련 유사사건에서 동의의결제를 적용했는데, 공정위만 국내 포털사업자를 직접 제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해외 포털사업자는 놔두고 국내 포털사업자만 제재하려 한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형로펌에 의존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긴 시간, 기업 이미지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동의의결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의의결제는 신속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가 장점이지만, 법위반을 하고도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양날의 칼’로도 불린다. 현행 동의의결제도는 이 때문에 시장경제의 공적으로 꼽히는 담합(부당공동행위)과, 사건의 위법성이 중대해 법상 검찰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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