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곳…군인공제회에 계좌 가압류
군인공제회의 가압류로 쌍용건설의 국내 150개 사업장 공사가 일제히 중단됐다.
6일 채권단과 건설업계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의 7개 사업장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리자 전국 150개 쌍용건설 사업장에서 공사가 일제히 중단됐다. 앞서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남양주 사업장에 대한 1220여억원(이자 포함)의 채권을 지닌 비협약채권자로 채권단과 채권회수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쌍용건설의 국내 관급공사 7개 현장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쌍용건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법정관리로 가면 1400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이들이 쌍용건설로부터 받아야할 전자어금과 외상공사, 미지급금 등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협력업체들은 쌍용건설 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의 공사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건설 공사의 연쇄적인 중단도 우려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현재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16개 사업장 27억 달러(약 3조원) 공사를 수행 중인데 지하철, 고속도로, 항만, 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다수를 차지한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악의 상황은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로 현지 공사가 일시 중단될 경우 국내 건설업계 전체의 대외 신인도 하락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단과 군인공제회는 이날 추가 자금지원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지속 여부를 놓고 대책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가압류에 나선 상황에서 채권은행들도 지원 명분이 없다. 하지만 쌍용과 채권단, 군인공제회 모두가 손실이 커지는 파국으로 가지 말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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