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잠입해 문서 등 암호화한 뒤
비트코인 요구…“3분기에만 3만건”
비트코인 요구…“3분기에만 3만건”
중요한 컴퓨터 파일을 ‘인질’로 잡고 ‘몸값’으로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랜섬웨어’의 공격인데,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든 뒤 돈을 보내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9일 “보안회사인 맥아피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이 최근 2년 반 사이 10배나 증가했다. 지난 분기에만 3만건가량의 공격이 있었다”며 “비트코인이 이런 사이버 공격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전했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받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계좌 자체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이전에는 온라인 결제 지급수단들인 머니팩, 페이세이프, 아이튠스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나중에 현금화하는 방식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것도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중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취급 금지를 발표하면서 1비트코인당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9일 일본 마운트곡스 기준으로 1비트코인당 800달러를 웃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매사추세츠 경찰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75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에도 범죄 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0월 마약과 총기류 등이 거래된 ‘실크로드’라는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했다.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쓰였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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