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제재 1년만에 또 적발
제품설명회 명목 23억 뿌려
공정위, 제약업계 의지 부족 판단
개인 검찰고발도 적극 추진키로
제품설명회 명목 23억 뿌려
공정위, 제약업계 의지 부족 판단
개인 검찰고발도 적극 추진키로
중견 제약업체인 삼일제약이 불법 리베이트(사례금)를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처를 당한지 1년만에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의사)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삼일제약이 병의원 의사들에게 의약품을 많이 팔아준 대가로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12년 11월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1억7천만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처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병원과 업업책임자(영업담당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일제약은 매출액 884억원(2012년)의 업계 30위권 중견 제약업체로, 부루펜(소염진통제)과 포타딘(살균소독제) 등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반동안 라니디엠 등 신규출시 의약품의 처방처확대와 판촉을 위해 제품설명회, 행사 지원 등의 수법으로 병의원 의사 등에게 23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일 예로 쎄렌잘, 몬테루스 등과 같은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한 병의원에 게는 두 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한 병의원은 두 달 동안 월 30만원씩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3년반 동안 이런 방식으로 총 7천여 차례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과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제약회사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중단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법인 외에도 개인 책임자에 대한 검찰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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