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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기아차 상대로…외국계업체 1조4000억대 차부품 담합

등록 2013-12-23 14:02수정 2013-12-23 21:23

공정위, 덴소 등 5곳 1146억 과징금
4년간 미터·와이퍼시스템 입찰 담합
소비자 가격 상승 “집단소송 가능성”
1조4000억원대 자동차 부품 관련 국제 카르텔(담합)이 적발돼,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계량장치(미터)와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본과 독일계 5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 1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량장치는 차량속도, 연료잔량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미터로 불린다.

담합업체는 계량장치의 경우 일본계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독일계인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이고, 와이퍼의 경우 덴소코퍼레이션(미터와 중복)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므, 독일계인 보쉬전장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카르텔 관련 과징금 부과액으로는 2011년 초박막액정표시장치 담합(1973억), 2010년 항공화물운임 담합(1195억원), 2013년 상용차 담합(1160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많다. 또 지난 2010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처음 조사를 시작한 뒤 국제적으로 조사가 확대됐고,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정부가 벌금 또는 과징금으로 2조1232억원을 부과했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5개 업체들은 현대·기아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7건의 자동차 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저가수주 경쟁을 막고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했다. 사전에 낙찰자로 정해진 업체가 투찰가격을 통보하면, 들러리 업체들이 이보다 5% 정도 높게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5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한 부품가격은 미터 1조1600억원, 와이퍼 2500억원 등 모두 1조41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기성품을 구매하는 통상적인 입찰과 달리 견적산출용 도면이나 요구사양서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한 뒤 부품개발을 의뢰해 제품을 구매하는 ‘개발구매입찰’에 대해 담합의 영향으로 장래 발생할 매출규모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또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차는 입찰가격 상승으로 인한 1차적 피해를, 소비자들은 차량가격 상승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신동권 조사국장은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이 차량가격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터의 경우 담합을 한 시기와 하지 않은 시기 사이에 입찰 참여자들의 견적가격 차이가 5%대에서 22%로 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와이퍼의 경우도 업체들의 담합으로 낙찰가격이 5.4~8.5% 상승했다. 공정위의 설명을 기초로 계산한 소비자들의 피해액은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쏘나타, 투산, 아반떼, 그랜져, 카니발, 프라이드 등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한 거의 전 차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담합을 통해 미터가 공급된 현대차와 기아차는 1100만대 가량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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