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깨끗한나라 등 적발
1056억 부과…검찰 고발 제재도
1056억 부과…검찰 고발 제재도
과자·의약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짬짜미한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5개 제지업체가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5년동안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 인상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5개 제지업체와, 짬짜미에 직접 가담한 영업 임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백판지는 과자·의약품·화장품·과일·농산물 등의 포장재로 주로 사용된다. 이는 오래된 종이를 원료로 하는 일반백판지와, 펄프를 원료로 하는 고급백판지로 구분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5000억~60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그동안 모두 91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도매상 등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률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짬짜미를 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4월부터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 할인율을 각각 10%포인트와 3%포인트를 내리고, 10월에도 일반백판지 할인율을 10%포인트 줄이기로 담합했다. 2008년에는 2월부터 일반백판지 기준가격을 톤당 8만원 인상하고, 4월에는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톤당 15만원 올렸다. 이어 6월에도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 기준가격을 각각 15%, 10%씩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처럼 제지업체들은 연중 수시로 모임을 갖고 해마다 수차례씩 가격인상과 할인율 인하를 담합했다. 업체들은 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조업단축을 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기준가격 인상폭과 할인율 축소폭을 정하고, 팀장급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담합내용 이행여부 감시 등의 실무 역할을 맡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또 모임의 간사회사를 따로 정해, 불참하는 회사에는 유선으로 연락해서 담합에 동참하도록 했다. 또 업체들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 상태가 되어 판매경쟁이 심해지자 5개 제지업체들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5개 제지업체들은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을,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해, 담합이 쉬운 과점시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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