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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모바일쿠폰·공연 티켓도 환불방법 표시해야

등록 2013-12-30 19:45수정 2013-12-30 21:07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
내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거래되는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예약도 소비자에게 환불조건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개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재화를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30여개 품목으로 구분해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 교환 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우선 모바일쿠폰을 선물할 경우 구매자와 수령자가 달라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한데도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환불조건과 방법·발행자·유효기간·이용조건·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모바일쿠폰 거래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이용이 급증해 지난해 처음으로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영화나 공연 예약도 주최 또는 기획,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 등 기본정보와 취소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의 정보를 꼭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영화티켓의 40%, 뮤지컬 티켓의 80% 이상이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용조건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티켓을 예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시는 또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결함이나 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이 중요한데도 표시방법이 모호해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포함한 품질보증기준를 표시하도록 했다.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도 케이시(KC) 인증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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