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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새해엔 귀찮은 스팸전화 가라!

등록 2013-12-30 19:48수정 2013-12-30 22:23

수신거부의사 온라인 등록하면
전화 권유판매행위 원천 금지
새해 1월2일부터 귀찮은 스팸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온라인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스팸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끝내고, 다음달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텔레마케터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사업자는 공정위가 확인해 게시한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등록을 했음에도 스팸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번호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전화권유사업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550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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