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매매 프로그램 거래 잘못땐
해당 계좌의 모든 호가 일괄취소
거래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 제재 강화
해당 계좌의 모든 호가 일괄취소
거래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입”
공매도 결제 불이행 제재 강화
한번의 주문 실수로 460억원 손실을 내 파산 위기에 처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파생상품 자동매매 프로그램(알고리즘) 거래 때 위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문 착오때 해당 계좌의 거래를 차단하는 ‘일괄 취소 기능’(킬 스위치), 자동매매 프로그램 거래가 갑자기 몰리는 경우 접수를 막는 ‘과다호가 접수제한제도’ 등이 전 증권사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킬 스위치 기능이란, 자동매매 프로그램 계좌에서 터무니없는 매수·매도가를 매기는 등 주문이 잘못됐을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 접수도 막아버리는 기능이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거래는 투자자가 목표가격·수량 등 매매조건을 설정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이번 한맥 사고처럼 조건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지금은 거래소가 회원 신청에 따라 건별로 취소를 해주고 있는데, 계좌 단위로 일괄 취소하는 킬 스위치 기능을 도입하면 보다 빠르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단, 일괄 취소는 사전에 신고된 계좌에 한해 가능하다. 거래소 쪽은 “3만~4만개에 이르는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킬스위치 기능 발동때 시스템 부하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신고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거래 계좌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호가가 몰릴 경우 경고를 주는 ‘과다호가 접수제한제도’도 보완책으로 함께 시행한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 오류 뒤 2분여만에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그 사이 5만여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호가도 3만7000여건에 달해 피해가 컸다. 만약 과다호가 접수제한 제도가 있었다면, 갑작스런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 장애나 지연이 우려될 경우, 그 원인으로 작용한 호가로는 접수를 받지 않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 거래소는 갑자기 거래가 몰려 사전에 정해진 ‘접수제한 수치’를 넘길 위험이 있으면 회원에게 통보하며, 접수제한 수치를 넘기게 되면 해당 주문을 차단할 예정이다.
거래소 쪽은 “내년 2월 두 제도 도입을 목표로 새로운 증권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발중이나, 개발 여건에 따라 3월중까지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1월2일부터는 주식을 빌려 투자(공매도)한 뒤 결제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관련 계좌가 동결된다. 공매도 후 최근 6개월 간 결제불이행이 5일 이상 발생하고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며,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 동안 등록된다. 또 동결된 계좌의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매도증권을 증권사에 사전 입고해야 한다. 지금까진 위탁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결제하지 못한 경우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해 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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