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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월세 상한제’ 이번에도 물 건너가

등록 2013-12-30 20:09수정 2013-12-30 22:35

새누리·정부 반대로 도입 불발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막후협상 끝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제도는 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중과세 시행이 유예돼 실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을 매각하는 2주택 보유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한테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발표됐다. 당시 법안은 다주택자들이 사전에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1년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이듬해인 2009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중과세 적용이 유예돼 왔다. 또 박근혜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대표적인 규제로 ‘양도세 중과세’를 지목하고 올해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거나 집값이 오르는 등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도 사 줄 만한 사람이 없다. 다만 거래시장 침체로 최근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사람들로서는 일종의 퇴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한편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됐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2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합의 실패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다 정부 쪽 반대의 영향이 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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