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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1400개 협력업체 피해 우려

등록 2013-12-30 21:14

채권단 워크아웃 9개월만에 중단
협력업체 받아야할 돈 3000억 달해
3조원 규모 국외 공사도 악영향
쌍용건설 “공사 중지 없도록 노력”
주채권은행 “조기졸업 방침”
시공능력 평가 16위의 쌍용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9개월 만에 자동 중단됐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쌍용건설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여부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의견 차이로 사실상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쌍용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파장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채권단과 쌍용건설의 경영개선 계획을 믿고 일해왔던 협력업체 1400곳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협력업체가 쌍용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전자어음과 외상공사, 미지급금 등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국외 건설시장에 끼칠 악영향도 걱정거리다. 쌍용건설은 현재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16개 사업장 27억달러(약 3조원) 공사를 맡고 있는데 지하철, 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많아 공사가 일시 중단될 경우 국내 건설업계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쌍용건설은 국외 발주처와 협의해 최대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국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해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채권단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 결정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 어음 미결제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 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고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선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다.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채권단은 쌍용건설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5000억원(2안은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지원을 뼈대로 한 쌍용건설 지원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채권 금융기관들은 난색을 표했다. 업황 불황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의 신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가져가 원리금 상환에 쓸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끼쳤다.

최종훈 홍대선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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