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승인 공공 사업 등 대상
정책결정 과정·담당자 공개키로
정책결정 과정·담당자 공개키로
국토교통부는 과잉 개발을 막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아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사업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사회·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마련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의 결정 과정과 담당자 실명을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실명제 방안을 보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 이력서, 각종 위원회 결정 내용, 정책 질의·응답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모두 공개 대상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 조사 등은 사업 추진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의 전면에 나서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앞서 <한겨레>는 ‘부풀려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요예측’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이런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정책실명제의 통로로 활용될 전담 누리집을 개설하고, 내년 1월부터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 공개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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