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광고등 부당행위 적발됐다가
공정위와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3년간 걸쳐 중소기업 지원등 사용
2011년 도입 동의의결제 첫 적용
공정위와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3년간 걸쳐 중소기업 지원등 사용
2011년 도입 동의의결제 첫 적용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1000억원의 상생자금을 내놓는 것을 포함한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동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와 다음이 제시한 불공정행위 시정방안에 대해 30여일간 협의를 벌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등은 키워드 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표시해 사용자를 속이는 등 중소기업에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는데, 지난해 11월 말 불공정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2일부터 향후 40일간 이해관계자와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면,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행위 사건은 법 위반 여부 결정과 과징금 등 제재조처를 확정짓지 않고 동의의결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출연해, 부당표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데 200억원, 소비자 교육, 공익캠페인, 중소사업자 판로 지원 등에 300억원, 중소상공업 희망재단 출연에 500억원을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다음도 향후 3년간 40억원을 출연해, 인터넷 이용자의 후생증대 사업을 위한 피해구제기금 출연에 10억원, 스토리볼·웹툰 등 콘텐츠 진흥사업과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툴 무상제공, 유망 벤처 지원사업 등에 3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불공정행위 시정과 관련해서는 키워드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광고에는 ‘ ~ 와 관련된 광고’라고 표시하고, 광고 영역에 음영처리를 하기로 했다. 또 책·음악·영화·가격비교·부동산 등 포털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는 ‘네이버 부동산’ 처럼 회사 이름을 넣고, ‘본 검색 결과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 서비스의 ~ 정보’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도 1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광고 제휴를 맺을 때 상대 사업자에 요구하던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 파견도 해소하거나 인력지원 계약을 맺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1년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시장 같은 혁신 시장에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정방안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인터넷의 특성상 포털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정확히 어떤 피해를 얼마만큼 줬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시정방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포털사업자가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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