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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파트 외벽 균열 폭 0.3㎜ 넘으면 하자

등록 2014-01-03 20:32수정 2014-01-03 21:36

입주민-시공사 분쟁 해결 기준 마련
앞으로는 아파트 외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했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으나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이다. 균열의 폭이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은 외벽을 비롯해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바닥 등에 적용된다. 다만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의 경우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그러나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땐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외로 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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