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개정안 곧 국무회의 의결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공공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 행복주택 지구에는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바꾸었다.
개정 법을 보면,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돼 적용된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 정하게 된다.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비롯해 조경,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이 완화되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교육감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00가구가 들어서는 목동의 경우 초등학교 1~2학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학급 과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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