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보증기간 짧게 하는 등
분쟁해결기준 못미치는데도
포장용기에 별도로 표시 안해
분쟁해결기준 못미치는데도
포장용기에 별도로 표시 안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12개 유명 전자업체들이 휴대전화 등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면서도 제품 용기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얌체상술’을 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엘지(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HP),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 12개 전자회사들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반으로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액은 삼성전자 2600만원, 애플코리아와 엘지전자 각각 1450만원 등이다.
현행 법상 소형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품 표장 용기에 ‘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고 명시하고, 세부 내역을 밝히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 엘지전자, 캐논, 팅크웨어, 니콘, 소니, 삼보, 아이리버 등 8개 업체는 휴대전화, 노트북, 카메라, 휴대용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등의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짧게 정해 소비자분쟁해별기준(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 이를 포장용기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소니코리아와 캐논코리아는 배터리를 아예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도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애플과 휴렛팩커드는 결함 등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환해줄때 새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일로부터 90일 중에서 유리한 기간’으로 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별도 표시를 안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자회사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운용해온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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