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전 대금 최대100% 요구
공정거래위, 과징금 1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 과징금 19억원 부과
엘지(LG)전자가 건설사에 빌트인(붙박이형) 가전제품을 납품하면서 중간에서 거래를 알선한 영업전문점에 대금 지급에 관한 연대 지급보증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엘지전자의 행위는 거래위험을 영업전문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갑’의 횡포로, 상생경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공정위는 8일 엘지전자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 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총 441건(1302억원어치)의 납품계약에 대해 납품대금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동양매직 등 다른 전자업체들은 납품대금 미회수 위험이 있는 건설사와는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아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자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전자는 신용등급이 C 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납품대금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건에 대해서는 20%의 연대보증을, 신용등급이 C 미만으로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하면, 납품금액의 4% 정도인 알선수수료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다른 전문점으로 옮기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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