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억 과징금 부과
국내 콘택트렌즈 1위 업체인 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의 판매가격 인하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전국의 안경원 4434곳에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준 뒤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및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19억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계 기업으로, 한국에 콘택트렌즈와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정도인데, 존슨앤드존슨이 점유율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존슨앤드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 쪽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어 안경원 쪽과, 거래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자신이 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면 약정 해제와 할인금액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또 영업사원 등을 고용해 안경원들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기까지 했다. 존슨앤드존순은 정해준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안경원에 대해서는 공급중단 조처를 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거래 안경원 쪽에 비거래 안경원에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안경원에는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공정위는 존슨앤드존슨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판매가격을 위반하거나 비거래 안경원에 제품을 유출한 154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장 1개월 간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콘택트렌즈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이 법 위반 기간 중에 판매한 금액이 2500억원 정도인데 과징금은 0.8% 수준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정위는 소멸시효(5년) 때문에 2007년 이후 거래분만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으나, 존슨앤드존슨의 법 위반은 1997년 처음 국내에 콘택트렌즈를 공급할 때부터 시작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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