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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외국 부품 성적서 2%만 조사…원전 3기 ‘불안한’ 재가동

등록 2014-01-13 08:20수정 2014-01-13 08:21

지난 10일 오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2호기의 주제어실에서 직원들이 발전소의 본격 재가동을 앞두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신고리 2호기는 14일 100% 정상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지난 10일 오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2호기의 주제어실에서 직원들이 발전소의 본격 재가동을 앞두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신고리 2호기는 14일 100% 정상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시험성적서 위조 탓 가동 중단됐던
신고리 2호기 내일 100% 정상화
다른 원전 외국 부품 10% 표본조사
재가동 3기는 2%만 표본 포함돼
“안전성 신뢰 여부 어려운 상황” 지적
원안위, 뒤늦게 조사 착수 밝혔지만
현황 파악도 안돼 전수 조사 불투명
지난해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정지됐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가 속속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지만, 외국 업체로부터 사온 부품에 대해서는 고작 2%에 불과한 시험성적서만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다른 원전에 대해 실시한 외국 업체 부품 계약 10% 표본조사에도 크게 못 미치는 비중이다. 국내 업체 부품은 전수조사를 벌인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보고된 ‘원전 외국 업체 계약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방향(안)’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8~2010년에 체결한 외자계약 245건(시험성적서 2075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1000만원 이상 계약 1826건의 10%에 해당하는 183건을 표본으로 추리고, 여기에 위조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계약 62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는 ‘건설(중인) 원전’으로 분류돼,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524건)만 표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원전’으로 분류된 다른 원전 20기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대리점 계약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김혜정 원안위 위원은 “2%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것으로 위조 및 안전성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의 전력수급대책 일정에 맞춰 원전 3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표본조사에서는 고리 1·4호기와 월성 1호기, 한울 1호기 등에 납품된 외자계약 부품 시험성적서 8건의 위조 사실만 밝혀진 바 있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면 추가적으로 위조 여부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지난 2일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로 지난해 5월29일 가동을 멈춘 지 7개월 만이다. 막바지 점검 단계에 있는 신고리 2호기가 14일 100% 출력을 내게 되면 원전 3기의 가동이 모두 정상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1월 둘째 주부터 이들 원전의 가동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한 예비전력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문제가 된 원전 3기의 제어케이블은 발전소 안 밸브 64개의 열림과 닫힘을 알려주는 표시 램프 등을 제어하는 용도로 쓰이는, 90가닥의 케이블(약 6㎞)이었다. 발전소 안에서 쓰이는 전체 케이블의 1% 안팎에 불과했지만 파장은 엄청났다. 원전 3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구매한 원전 부품의 품질 시험성적서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전수조사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수조사에서 외국 업체 부품의 시험성적서는 제외됐다. 외국 업체가 거부하면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한수원과 산업부 쪽의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인 표본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외자계약 부품 시험성적서를 국내 업체 조사와 동일한 기간으로 확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국내 업체 조사에서 위조 확인된 것의 89%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건설중인 원전 5기에 편중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신규 원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가 커지자, 10일 원안위는 외국 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전수조사로 확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수원이 외국 업체로부터 구매한 원전 부품은 8642개(2008~2012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최근에 건설된 원전 부품은 상당수가 누락돼 있다. 신규 원전일수록 외자계약 부품에 대한 실태 파악은 더 부실한 셈이다. 원안위 쪽은 발전소 호기별 구매현황, 품목별 시험성적서 확인 등 실상을 파악하는 데만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정 위원은 “외자계약을 통한 부품이 전체의 40% 이상인데도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수원은 외국 업체 부품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원전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부품의 국적이 구분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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